
📰 서울에 전문의약품 판매하는 대형 창고형 약국 등장에 약사계 반발
💡 3줄 핵심 요약
- 서울 서초구에 2,876㎡ 규모 전문의약품 취급 창고형 약국이 개장했다.
- 이 약국은 저렴한 가격과 대량 판매를 내세우지만 약사들은 오·남용과 영업권 침해를 우려한다.
-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개업은 막을 수 없으나 불법적인 환자 유인 문구 사용 시 단속할 방침이다.
🧩 기사 핵심 정리
서울 서초구에 지난해 경기 성남시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었다. 이 약국은 2,876㎡ 면적으로, 1호점보다 약 5배 크며 일반의약품뿐 아니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취급한다. 소비자들은 약국에서 진통제나 어린이 약을 일반 약국보다 약 30~5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약사들은 약을 공산품처럼 대량 구입하는 것은 오·남용 우려가 크고, 창고형 약국이 주변에 다수 있는 약국들과 영업권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 창고형 약국 주변 1km 이내에만 약국이 25개에 달해, 가격 경쟁과 고객 유치가 심화될 전망이다. 창고형 약국 측은 감기약 등 일부 품목은 1인당 1개로 판매 제한하고, 전문 약사 10여 명이 복약 지도를 맡아 안전을 중시한다고 설명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약사법상 창고형 약국의 개업 자체를 규제할 수 없으나 ‘특가’, ‘성지’ 등 환자 유인 행위 금지 문구 사용 시 단속할 계획이다. 과거 1호점 개점 시에는 창고형 약국과 기존 약국 간 고소전이 벌어졌다. 이에 국회는 창고형 약국 개설 시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갈등 해소를 모색 중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저렴한 의약품 구입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는 이점이 있으나, 오·남용이나 약국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도 존재한다. 제도적 관리와 소비자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 주요 수치 및 일정
- 창고형 약국 면적: 2,876㎡ (성남 1호점 대비 5배 규모)
- 약국 주변 1km 내 약국 수: 25곳
- 약사 수: 약 10명 복약지도 근무
- 개점일: 서울 창고형 약국 2월 2일 열림
- 법안 현황: 창고형 약국 개설 시 지자체 심의 의무화 법안 국회 제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