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논란을 부른 ‘가짜 3.3’ 사건이 외식업계와 소비자 신뢰에 새 변수로 떠올랐다

📰 서울 유명 음식점, 직원들을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 고용 적발

💡 3줄 핵심 요약

  • 서울 홍대 인근 6개 매장에서 직원 38명이 ‘가짜 3.3’ 계약으로 위장 고용됨
  • 4대 보험 미가입, 연차·휴일 수당 등 미지급 임금 5천100만 원 확인
  •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추가 감독과 ‘가짜 3.3’ 근절 대책 마련 중

🧩 기사 핵심 정리

서울 홍대거리 인근에서 6개 지점을 운영하는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상당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 4대 보험 가입 및 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가짜 3.3’ 계약 방식으로, 직원들이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내게 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는 필수인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들의 권리가 여러 차례 침해됐습니다. 이 사례는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임금과 보험 관련 의무를 회피하는 새로운 불법 고용 수법의 문제를 환기합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점의 고용 부당 행위가 직원 노동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가짜 3.3’ 위장 근로 계약에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지 않으면 유사 불법 고용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이미 감독 중인 100여 곳 외에 유사 사업장을 추가 감독하고, 프리랜서 위장 고용 근절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현재 고용주에게는 시정지시와 함께 근로계약 서류 미보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 주요 수치 및 일정

  • 적발 인원: 총 직원 52명 중 38명이 ‘가짜 3.3’ 계약 해당
  • 체불 임금: 직원 65명에게 총 5천100만 원
  • 과태료: 240만 원 부과
  • 감독 중 사업장 수: 100여 곳 추가 감독 예정
  • 기사 작성 및 발표 일시: 2026년 1월 28일 오후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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