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시청, 민원인 동의 없이 고충 사연 홍보 자료로 사용해 논란
💡 3줄 핵심 요약
- 수원시청이 시민 A씨의 사연을 허락 없이 신문과 인터넷 매체에 배포했다.
- 사연에는 개인 정보가 포함돼 주변에서 신원 확인과 불편한 연락이 잇따랐다.
- 민원인이 기사 삭제 요청했으나 지자체가 거부하고, 직원 해고 협박까지 있었다.
🧩 기사 핵심 정리
경기 수원시청이 한 시민의 고충 사연을 동의 없이 홍보 자료로 활용해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량과 통장이 압류될 처지였으나, 수원시 징수과 직원이 이에 연민을 느껴 여러 차례 식품을 제공하며 도움을 줬다. 이에 A씨는 고마움을 표하며 시청 홈페이지 칭찬 게시판에 글을 남겼고, 수원시는 이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신문과 인터넷 기사로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거 형태, 나이, 자녀 건강 상태 등 민감한 정보가 공개됐고, 주변 사람들은 이를 알아채 신원 파악과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랐다. 또한 A씨가 직접 신청한 복지 지원이 마치 시청이 안내한 것처럼 내용이 왜곡됐다. A씨가 불편함을 호소하며 기사 삭제를 요청했지만 지자체는 이를 거부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의 직원 해고 협박이다. 해당 직원이 선행을 베푼 상황에서, 취재가 들어가면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압박성 발언까지 나왔다. 결국 시민의 고통을 알리고자 한 게시글이 허락 없는 홍보 수단이 되었으며, 개인 정보 노출과 심리적 부담, 시 관계자의 부적절한 대응이 겹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개인의 사연을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와 함께, 불리한 상황에 놓인 약자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지자체 담당자의 역할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 주요 수치 및 일정
- 사건 발생 및 게시글 작성: 2026년 1월 5일
- 관련 보도 내용 공개: 1주일 후 (약 1월 12일 전후)
- 보도자료, 기사 배포 시점: 1주일 이내
- 후속 취재 및 압박 발언: 1월 25일 보도 기준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