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층간소음 보복으로 뜨거운 기름 뿌린 경범죄자, 대전서 징역 5년 선고
💡 3줄 핵심 요약
- 대전 서구 빌라에서 층간소음에 분노한 A 씨가 엉뚱한 이웃 B 씨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뿌림
- B 씨는 전신 2~3도 화상으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음
- 항소심에서 A 씨 징역 5년 선고, 무차별 범행과 과거 전과 이유로 형량 가중
🧩 기사 핵심 정리
지난해 7월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심각한 보복 사건이 발생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던 A 씨는 아래층 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현관문을 세게 여닫아 소음을 유발했다. 그러자 이 일을 알아보려고 집을 방문한 50대 이웃 B 씨가 A 씨로부터 뜨거운 식용유를 갑자기 뿌림으로써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전치 6주의 상해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A 씨가 실제 층간소음의 당사자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엉뚱한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더욱이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이웃도 흉기로 협박하는 등 범행이 무차별적이었다. 이러한 범행 태도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이나 배상을 거부한 데 대해 재판부는 엄중하게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사회와의 장기 격리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3년에서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번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이 격화될 경우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폭력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일상 속 소음 문제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결국 법적 처벌과 심각한 신체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 주요 수치 및 일정
- 사건 발생: 2025년 7월
- 피해자 상해 정도: 전신 2도~3도 화상, 전치 6주
- 1심 형량: 징역 3년
- 항소심 형량: 징역 5년
- 재판부 판단: 무차별 범행, 반성·배상 없음, 전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