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애경 치약 금지 성분 발견 후 식약처 내부 보고 누락으로 대응 지연 🦷
💡 3줄 핵심 요약
- 애경산업 2080 치약에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 함유 확인
- 대전식약청이 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식약처 대응 12일 지연
- 식약처, 늑장 대응 인정하며 회수 명령 제도 도입 검토
🧩 기사 핵심 정리
애경산업의 2080 치약 일부 제품에서 식약처가 금지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포함된 사실이 지난해 12월 24일 대전식약청에 처음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대전식약청 실무 담당자가 이를 과장에게 보고한 뒤 상위기관인 식약처 본부로 공식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조기에 인지하고 조치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식약처는 애경 측이 제품 회수 계획서를 제출한 2026년 1월 5일까지 해당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회수 및 소비자 보호 조치가 12일 이상 지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 치약으로 불리는 제품에 금지 성분이 3년간 포함되어 약 2천500만 개가 판매된 만큼 공중보건 측면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련 정보가 지방청에서 중앙 본부로 적절히 전달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행정적 관리 부실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도 사업자 책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약처의 늑장 대응 역시 회수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미국 FDA처럼 정부가 행정처분 전에 소비자 건강 위협 정보를 즉시 공개하거나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체계와 달리, 식약처는 이번처럼 내부 보고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이 뒷받침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늦은 회수 계획서 제출에 대비할 ‘회수 개시 명령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국민 안전을 더욱 빠르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요 수치 및 일정
- 금지 성분 함유 사실 최초 인지: 2025년 12월 24일(대전식약청)
- 식약처 본부 파악 시점: 2026년 1월 5일 (회수계획서 제출 후)
- 판매된 금지 성분 포함 치약: 약 2,500만 개
- 내부 보고 지연 기간: 약 12일
- 애경산업 2080 치약 금지 성분 포함 기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