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층간소음 보상비 150만~200만 원 제시…아파트 단지 자체 해결 시도
💡 3줄 핵심 요약
- 서울 강남 등 일부 단지에서 층간소음 보상비를 150만~200만 원으로 정함
- 윗집이 아랫집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음 갈등 해결 시도 중
- 법률상 보상비 규정 없어 전문가들 “단체 결의는 법적 효력 제한” 지적
🧩 기사 핵심 정리
아파트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두고 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보상비 기준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단지들은 윗집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해 아랫집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민 단체의 자체 결의가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층간소음 관련 보상비 명시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 요구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고, 이에 따른 분쟁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와 시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체 보상금 제도가 갈등을 완화하는 단기적 방편이 될 수 있으나, 법적 보호장치가 부족해 실효성이나 강제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와, 양측 간 평화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은 계속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자체 보상비 제도가 법적 보완과 함께 정식 제도로 발전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 주요 수치 및 일정
- 제시된 보상비: 150만 원 ~ 200만 원
- 날짜: 2026년 2월 4일 보도